부동산 등기법 ⑦
<신청의 주체>
1. 보존등기
① 원칙 : 단독신청 -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
cf) 보존등기 말소 : 보존등기 명의인 - 단독신청
② 예외 : 직권신청(처분제한 촉탁 등)
2. 변경 - 부동산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① 원칙 : 단독(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1월이내 신청의무
② 예외 : 직권신청
2-1. 변경 - 명의인의 표시(성명, 주소, 주민번호)
① 원칙 : 단독 - 권리자
→ 이해관계인이 없기때문에 부기등기로 진행
3. 권리의 변경등기 : 공동신청
4. 말소등기
cf) 수용 : 단독신청 - 권리자(사업시행자), 촉탁(관공서)
① 등기한 권리가 어떤자의 사망으로 소멸 : XX권자 단독신청
이때 부기등기 해둔 권리는 직권 말소
② 제권판결(권리를 소멸하게 받은 판결) : XX권자 단독신청(EX.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말소 신청)
③ 혼동에 의한 말소 : 단독신청
④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 단독신청 - 보존등기 명의인
⑤ 가처분 등기 후 매매된 부동산에대한 가처분 등기 실행 : 가처분 등기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 - 직권말소
5. 멸실등기 : 표시의 등기
① 토지(멸실), 건물(멸실) : 1월이내 단독신청
② 건물(부존재) : 지체없이 단독신청
6. 가등기
① 원칙 : 공동신청
② 예외 : 단독신청(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 가등기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명령(이의신청)
CF) 가등기 말소
① 원칙 : 공동신청
② 예외 : 단독신청(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가진 가등기 이해관계인)
7. 기타
①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에 따른 등기
- 공용부분으로 등록한 경우 : 갑, 을구 모두 말소 되었음
- 규약상 공용부분이 폐지 되면 : 소유권 보존 등기 새로 등록
② 상속 : 단독신청
③ 수용 : 시행자 단독, 관공서 촉탁
④ 판결(확정판결)
- 원칙 : 이행판결 - 등기 접수 必
- 예외 : 형성판결(등기 없이 가능) - 공유물 분할 판결
- 가집행선고 : 등기 불가(확정판결만 등기 가능)
- 판결의 확정 시기 : 의미 X(시기와 관계없이 등기 가능)
- 승소한 등기 의무자/권리자만 등기 신청 가능
8. 제 3자에 의한 등기신청
① 상속 : 상속시에는 등기없이 가능하지만, 처분하기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② 일반 등기 시 등기의무자/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의무자/권리자의 상속인이 대신 공동신청 할 수 있다 : 상속등기 X - 포괄승계인은 명의인이 다르다고 각하해서는 안된다.
9. 대위신청
- 채권자 대위신청 :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신청
① A→B→C가 차례로 매매를 진행 한 경우, B가 등기신청권을 행사 하지 않을때 "채권자" C가 "채무자" B를 대위하여 신청(등기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 O, 등기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 X)
② 채무자 B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
- 등기필정보 작성 X
③ B→C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됨
④ 신청정보 : 대위원인 증명
- 대위원인, 대위인 성명, 주소 기록
10. 구분건물
- 표제부 : 소유권 보존등기 시 "구분건물의 표시"를 1명이 전부를 대위하여 진행 가능
- 소유권 보존등기 X
11. 멸실등기
A(토지) + B(건물)의 건물이 멸실된 경우, B가 1개월 이내 멸실등기 하지 않는 경우 A가 대위 신청 가능
12. 신탁등기
① 원칙 : 수탁자 단독
② 예외 : 위탁자, 수익자가 수탁자 대위신청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①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등기권리자) : 공동신청
- 의무자, 권리자가 상대방대리나 쌍방대리도 가능
② 대리인의 자격
- 방문신청 : 대리인자격 X
- 전자신청 :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 사무원(법원장의 허가있는 人)은 대위가능
③ 대리권의 존속시기 : 등기신청 행위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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