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공시설 빈칸채우기
1. 기반시설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방송 통신시설공동구시장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폐차장 2. 공동이용시설공동사용하는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노유자시설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그밖의 시설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공공시설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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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시행령 / 부령=시행규칙) 1. 주거지역 전용 : 양호 - 1종, 2종 일반 : 편리 - 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 준주거지역 : 주거 & 상업 or 업무 2. 상업지역 중심 : 심장 일반 유통 근린 3. 공업지역 전용 : 중화학 공업 일반 : 공해X 준공업 : 경공업 4. 녹지지역 보존 생산 : 농업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 자연 : 제한적 개발 허용 → 조례로 용도지역 세분화 가능 CF) 건물 건축 제한 :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지지역 건축제한 : 건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 대통령령으로 제한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중복지정 가능 1. 경관지구 2. 고도지구 : 최고한도 3. 방화지구 4. 방재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건축물, 중요시설물,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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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⑧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부동산 등기법 ⑧ 신청정보 : 등기기록 1. 신청정보 작성 ① 원칙 : 1건 1신청주의 ② 예외 : 일괄신청 - 관할, 원인, 목적이 동일한 경우 - 전부 & 일부 취하 모두 가능 - 같은 채권 & 다른 소유자에 대한 저당권 등기 신청 가능 2. 신청정보 내용 ① 부동산 표시 -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부속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 구분건물 : 1동 건물의 표시 -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의 표시, " 전유부분의 표시 - 소재 X, 지번 X, 건물명칭 X ② 등기할 사항 - 등기목적 - 등기원인 및 년월일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년월일 제외 -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자연인(성명, 주소, 주민번호), 대리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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