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감정평가사

[관계법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공시설 빈칸채우기 1. 기반시설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방송 통신시설공동구시장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폐차장 2. 공동이용시설공동사용하는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노유자시설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그밖의 시설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공공시설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더보기
[건축법]용도변경 시설군 [건축법]용도변경 시설군 빈칸채우기시설군용도군자동차관련(1)가. 자동차관련시설산업 등(7)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전기통신(2)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문화집회(4)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영업(4)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교육 및 복지(5)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근린생활(2)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주거업무(5)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 더보기
[관계법규]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빈칸채우기 [관계법규]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빈칸채우기 더보기
[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시행령 / 부령=시행규칙) 1. 주거지역 전용 : 양호 - 1종, 2종 일반 : 편리 - 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 준주거지역 : 주거 & 상업 or 업무 2. 상업지역 중심 : 심장 일반 유통 근린 3. 공업지역 전용 : 중화학 공업 일반 : 공해X 준공업 : 경공업 4. 녹지지역 보존 생산 : 농업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 자연 : 제한적 개발 허용 → 조례로 용도지역 세분화 가능 CF) 건물 건축 제한 :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지지역 건축제한 : 건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 대통령령으로 제한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중복지정 가능 1. 경관지구 2. 고도지구 : 최고한도 3. 방화지구 4. 방재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건축물, 중요시설물, 생태계.. 더보기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⑩ -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부동산 등기법 ⑩ :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내용 * 내용에 따른 등기 1. 변경/경정 ① 표제부 ② 갑구/을구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전세권 : 전세금 - 지상권 : 지료 - 저당권 : 채권액 - 기타 : 이율, 존속기간 등 → 공동신청(이해관계인의 유무)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O - 부기등기 / X - 주등기(기존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③ 권리자 : 등기명의인의 표시 -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신청의무 X : BUT, 선행해야 후속등기 가능(중간 이전은 꼭 등기하지 않아도 됨) - 권리에 영향이 없음 : 단독신청(등기명의인 단독) - 등기관 직권 변경 : 행정구역 명칭변경, 소유권 이전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다른경우 - 부기등기 2. 말소등기 :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후발적) 불일.. 더보기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⑨ - 등기의 심사 부동산 등기법 ⑨ 등기의 심사 1. 등기신청 접수는 등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 2. 접수번호 부여 ① 동시접수 : 동일한 접수번호 - 소유권이전 + 환매특약 등기 : 동시신청 + 별개의 서면 - 소유권이전 + 신탁등기 : 동시신청 + 동일한 서면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나머지 표시의 등기 함께 신청 - 일반건물에 접속한 구분건물 : 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 + 기존건물의 표시의 변경 - 가처분 등기(B) 이후에 등기된 소유권(C) 이전이 존재 할때, 가처분 등기를 실행(B)시 : B의 가처분등기와 C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② 효력 : 등기관이 완료한 건은 등기 접수한 때 3. 각하사유 ① 관할등기소 : 위반시 각하 - 위반했지만 등기를 한 경우 : 당연무효 → 등기관 직권 말소 → 이의신청 대상 .. 더보기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⑧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부동산 등기법 ⑧ 신청정보 : 등기기록 1. 신청정보 작성 ① 원칙 : 1건 1신청주의 ② 예외 : 일괄신청 - 관할, 원인, 목적이 동일한 경우 - 전부 & 일부 취하 모두 가능 - 같은 채권 & 다른 소유자에 대한 저당권 등기 신청 가능 2. 신청정보 내용 ① 부동산 표시 -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부속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 구분건물 : 1동 건물의 표시 -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의 표시, " 전유부분의 표시 - 소재 X, 지번 X, 건물명칭 X ② 등기할 사항 - 등기목적 - 등기원인 및 년월일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년월일 제외 -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자연인(성명, 주소, 주민번호), 대리인(성명,.. 더보기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⑦ - 신청의 주체 부동산 등기법 ⑦ 1. 보존등기 ① 원칙 : 단독신청 -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 cf) 보존등기 말소 : 보존등기 명의인 - 단독신청 ② 예외 : 직권신청(처분제한 촉탁 등) 2. 변경 - 부동산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① 원칙 : 단독(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1월이내 신청의무 ② 예외 : 직권신청 2-1. 변경 - 명의인의 표시(성명, 주소, 주민번호) ① 원칙 : 단독 - 권리자 → 이해관계인이 없기때문에 부기등기로 진행 3. 권리의 변경등기 : 공동신청 4. 말소등기 cf) 수용 : 단독신청 - 권리자(사업시행자), 촉탁(관공서) ① 등기한 권리가 어떤자의 사망으로 소멸 : XX권자 단독신청 이때 부기등기 해둔 권리는 직권 말소 ② 제권판결(권리를 소멸하게 받은 판결) : XX권자 ..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