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감정평가
3. 감정평가사
4.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
5. 징계
6. 과징금
7. 보칙
8. 벌칙
* 감정평가법의 목적
1. 공정한 평가
2. 국민의 재산권 보호
3.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평가 대상물(토지 등)
1. 토지
2. 정착물 : 건물
3. 동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그에 준하는 권리
-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입목
- 준부동산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 유가증권
* 감정평가의 용어
1. 감정평가 :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낸 것
2. 감정평가업 : 타인의 의뢰에 따라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함
3. 감정평가법인 등
- 감정평가사 : 21조에 따라 신고함(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면보고)
- 감정평가법인 : 29조에 따라 인가 받음(인가: 제 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
* 감정평가 기준
1. 토지
- 원칙 : 표준지 공시지가 O, 개별 공시지가 X
- 예외 : 실거래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기타 : 재무제표 작성, 담보권설정 & 경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때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서
1) 발급
- 의뢰 :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작성
- 발급 : 완납 즉시 발급
2) 보관 : 국토교통부장관
- 원본 : 5년
- 관련서류 : 2년
3. 방법
1) 감정평가사 : 사무소명칭, 감정평가자격, 서명, 날인
2) 감정평가법인 : 사무소명칭, 감정평가자격, 서명, 날인 + 대표서명 OR 날인
4. 적정성 심사
1) 발급 前 같은 법인 다른 감정평가사 심사
2) 심사 감정평가사 : 서명, 날인
5. 타당성 조사
1)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직권
- 기관등의 요청에 의한 조사
2) 예외(타당성 조사 PASS)
- 법원의 판결
- 재판 중, 수사 중
- 토지보상법으로 권리구제 절차
- 징계
3) 착수통지 : 10일이내
- 타당성 조사 사유
- 의견제출 가능
- 의견 없을 시 처리 방법
- 조사하는 법인
4) 의견제출 : 10일이내(감정평가사가 장관에게)
5) 결과통지 : 즉시
* 감정평가의 구축
1. 정보체계 구축의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2. 정보, 자료 : 감정평가의 선례, 평가가액, 토지(공시지가), 임대정보, 실거래가 등
3. 정보등록 : 발급일로부터 40일이내(개인정보 제외)
4. 수정, 보완 : 보완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5. 한국감정원 :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자료 제공함
*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자격
1. 업무
1) 토지 등의 감정평가
2) 법원의 소송, 경매의 감정평가
3) 개인, 금융기관 재산평가
4)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 자문
2. 결격사유
1) 파산선고
2) 금고이상의 실형 후 3년
3) 금고이상의 집행유예 후 1년
4)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후 유예기간 중
5)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가 된 경우, 징계
6)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 금고이상의 형 2회 이상(과실범 제외), 업무정지 1년 이상 2회
3. 자격취소 : 장관이 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2) 장관이 관보에 공고 & 국토부 인터넷 공고
3) 자격증 반납 : 7일이내
4) 자격취소 사유
4. 등록
1) 등록원 : 국토교통부장관
2) 실무수습 : 1년의 실무(1차시험 면제받은 사람 1주일)
3) 실무완료 : 10일 이내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4) 갱신등록 : 5년마다, 120~60일 이내 등록
5) 등록거부 사유(VS 결격사유와 비교)
- 실무수습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6) 등록취소 사유
- 사망
- 취소신청
- 징계
5. 외국 감정평가사
1)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감정평가 상담, 자문, 토지개발에 대한 조언
* 감정평가 사무소 개설
1. 설립 신고 : 국토교통부장관
- 설립 자본금 : 2억
2. 설립 금지 : 설립인가 취소, 업무 정지
3. 합동사무소 : 2명이상으로 구성
4. 사무소 설치 : 1개만 가능
5. 법인의 대표 : 감정평가사
6. 사원 : 70% 이상 감정평가사(주사무소 2명, 분사무소 2명 이상)
7. 인가 : 20일 이내 인가여부 통지 + 20일 연장
- 인가의 취소 : Max 2년
8. 합병 : 사원 전원의 동의 OR 주총 → 장관의 "인가"
9. 해산 : 장관에게 "신고"
* 감정평가사의 의무
1. 성실의무
- 품위유지, 공정한 평가, 중대한 과실 금지
- 자기, 친척 등의 감정평가 금지
- 직접 매매업 금지
- 대가성 업무 금지
- 하나의 사무소에 소속
2. 비밀누설 금지
3. 명의 대여 금지
4. 손해배상 책임
- 현저한 차이, 거짓 작성
- 손해배상 책임보장 보험에 가입 :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공제조합
* 감정평가의 징계
1.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BY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2. 내용
1) 자격취소 : 자격증 장관에게 반납
2) 등록취소 : 자격증 장관에게 반납
3) 2년이하 업무정지
4) 견책
3. 징계사유
4. 과징금
1) 업무정지 : 5천만원(감정평가사), 5억원(감정평가법인)
2) 이의신청 : 30일(신청), 30일(결정), 30일(결정의 연장)
3) 연장, 분할 신청 : 납부기한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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