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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1차

[민법]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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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1. 대항력
1) 대항력 :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2) 甲에게 부동산(+전세권)을 매매한 丙은 전세권을 승계한다
3) 丙에게 대항력을 가지며, 전세권 만료 후 전세금을 받는다

2. 성립요건
1) 전세권 합의
2) 전세권 등기 : 전세권 시작 전의 전세권 설정도 인정
3) 전세금 지급 : 기존 채권으로 갈음 가능
4) 목적물 인도 X

3. 존속기간
1) 토지
- 최단 : X
- 최장 : 10년
2) 건물
- 최단 : 1년
- 법정갱신 : 등기없이 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소멸 통고 후 6개월 이후 만료

4. 타인의 토지에 지은 건물(지상권 O)을 전세권 설정 :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5.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지상권) : 유지 수선 의무 O → 필요비 X

6. 준용규정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 상린관계

7.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 X
- 건물 전체가 경매 되었을때 우선변제권 O

8. 전세권 만료
1) 용익물권 권능 : 소멸
2) 담보물권 권능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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