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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원칙
1. 기준 : 기준시점, 시장가치, 현황기준, 개별물건 기준
1) 기준시점 : 가격조사의 완료일
2) 시장가치 :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 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물건 가액
3) 현황기준 : 기준시점의 이용상황, 공법의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
4) 개별물건
CF)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2. 물건의 평가
1)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 → 사정보정 X
2) 건물 : 원가법
3) 산림 :
- 산지 : 토지(표준지공시지가)
- 입목 : 거래사례 비교법(소경목림 : 원가법)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5)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 원가법
6) 광업권, 영업권 : 수익환원법
7) 자동차 : 거래사례 비교법
3. 감정평가의 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물건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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