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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점유권 일반
1. 건물 부지의 점유자 : 건물소유자 ≠ 건물점유자
2. 원칙 : 사실상 지배 O -> 점유권 O
예외 :
1) 점유 보조자 : 사실상 지배 O -> 점유권 X
2) 간접 "점"유자 : 사실상 지배 X -> 점유권 O
3.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1)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 O (외형적 판단, 내심의 의사X, 자주는 추정된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 : 추정 O(입증 책임X)
↕ ↕↕ ↕
타주, 악의, 폭력, 은비
BUT, 무과실은 추정X(입증책임 있다)
2)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X
갑 - 을(점유) : 갑이 타주점유임을 입증
본권의 소 : 을 패소
1. 선의 : 소 제기시 악의로 바뀜
2. 자주 : 패소 판결 확정시 타주로 바뀜
4. 점유의 승계 : 하자도 함께 승계
5. 점유 계속의 추정
*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동산 O, 부동산 X)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부동산은 점유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른경우 등기자를 소유자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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