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⑦
2. 지적공부 관리
지적공부 | 정보처리시스템 | |
보관 | 지적서고(시, 군, 구) 영구히 |
지적정보 관리체계 영구히 |
반출 | 천재지변 승인(시, 도지사) |
|
복구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멸실, 훼손대비 |
|
열람 | 지적서고(지적소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지적도, 임야도 제외 |
수수료 면제 | 국가, 지자체 |
3.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① 설치, 운영 : 국장
② 목적 : 지적공부를 효율적 관리, 활용
CF) 자료제출 요청 : 공시지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3. 지적전산자료 이용 및 활용
→ 연속지적도 포함(BUT, 측량X)
① 심사 : 관계중앙 행정지관의 장
- 심사 제외 : 토지소유자(특별승계자), 개인정보 제외 신청자, 행정기관의 장
- 심사 사항 :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사생활 침해, 이용(활용) 목적외 사용 방지, 안전관리 대책
② 신청
- 전국 범위 :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시도 범위 :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시군구범위 : 지적소관청
4. 부동산 종합공부
① 등록사항 : 부동산(토지+건축물)
- 토지+소유자+토지의 이용및 규제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공간정보관계법
- 건축물+소유자 : 건축법
- 부동산 가격 : 공시법
- 부동산 권리 : 등기법
② 관리, 운영 : 지적소관청
③ 보존 : 영구히 지적소관청
④ 복구 : 지적소관청
⑤ 열람 : 지적소관청 + 읍,면,동장
⑥ 등록사항 정정
- 지적소관청은 오류사항 발견시 : 관리기관 장에게 정정요청
- 토지소유자 오류사항 발견시 : 토지소유자 신청 → 지적소관청 요청 → 관리기관 장 정정
5. 복구
: 지적소관청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된 경우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한다.(승인 X)
① 복구 자료
-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 등본(부본 X), 측량결과도(준비파일 X), 복제된 지적공부(BY 국장),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 OR 발행한 자료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② 복구 절차
- 복구자료 조사 : 지적소관청
-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 : 토(임)대장, 공를 토대로 조사서 작성 - 조사면적
& 복구자료도 작성 : 지적도로 작성 - 측정면적
→ 조사면적 VS 측정면적 : 허용범위내면 조사면적을 복구면적으로 한다.(허용범위 밖이면 복구측량)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소관청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 복구사항 개시(15일 이상) : 시군구 게시판 + 홈페이지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 지적소관청
- 복구 : 복구자료 조사서 + 복구조사도 + 복구측량 결과도
→ 대장+도면
CF) 일람도 : 한장도면에 한 지역(EX. 화곡동) 전체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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