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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⑦ - 지적공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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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⑦

2. 지적공부 관리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보관 지적서고(시, 군, 구)
영구히
지적정보 관리체계
영구히
반출 천재지변
승인(시, 도지사)
 
복구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멸실, 훼손대비
열람 지적서고(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지적도, 임야도 제외
수수료 면제 국가, 지자체



3.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① 설치, 운영 : 국장
② 목적 : 지적공부를 효율적 관리, 활용
CF) 자료제출 요청 : 공시지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3. 지적전산자료 이용 및 활용
→ 연속지적도 포함(BUT, 측량X)
① 심사 : 관계중앙 행정지관의 장
- 심사 제외 : 토지소유자(특별승계자), 개인정보 제외 신청자, 행정기관의 장
- 심사 사항 :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사생활 침해, 이용(활용) 목적외 사용 방지, 안전관리 대책
② 신청
- 전국 범위 :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시도 범위 :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시군구범위 : 지적소관청


4. 부동산 종합공부
① 등록사항 : 부동산(토지+건축물)
- 토지+소유자+토지의 이용및 규제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공간정보관계법
- 건축물+소유자 : 건축법
- 부동산 가격 : 공시법
- 부동산 권리 : 등기법
② 관리, 운영 : 지적소관청
③ 보존 : 영구히 지적소관청
④ 복구 : 지적소관청
⑤ 열람 : 지적소관청 + 읍,면,동장
⑥ 등록사항 정정
- 지적소관청은 오류사항 발견시 : 관리기관 장에게 정정요청
- 토지소유자 오류사항 발견시 : 토지소유자 신청 → 지적소관청 요청 → 관리기관 장 정정


5. 복구
: 지적소관청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된 경우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한다.(승인 X)
① 복구 자료
-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 등본(부본 X), 측량결과도(준비파일 X), 복제된 지적공부(BY 국장),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 OR 발행한 자료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② 복구 절차
- 복구자료 조사 : 지적소관청
-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 : 토(임)대장, 공를 토대로 조사서 작성 - 조사면적
& 복구자료도 작성 : 지적도로 작성 - 측정면적
→ 조사면적 VS 측정면적 : 허용범위내면 조사면적을 복구면적으로 한다.(허용범위 밖이면 복구측량)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소관청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 복구사항 개시(15일 이상) : 시군구 게시판 + 홈페이지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 지적소관청
- 복구 : 복구자료 조사서 + 복구조사도 + 복구측량 결과도
→ 대장+도면


CF) 일람도 : 한장도면에 한 지역(EX. 화곡동) 전체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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