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⑧
<토지의 이동>
1. 토지의 표시(★) → 토지의 이동
- 토지소유자 신청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 정리
- 60일 이내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변경(cf. 바다로 말소 : 90일)
- 첨부서면 :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소관청에 파일이 있는경우)
①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의 등록
- 첨부서면 : 소관청 갈음, 판결서, 준공검사확인증, 기획재정부정관 문서 사본, 소유권 증명서(등기촉탁 X, 지적소관청의 조사)
- 측량필요
- 결번발생 : X
② 등록전환
- 임야대장(폐쇄), 임야도(말소) → 토지대장, 지적도 : 축척변경을 수반하므로, 축척변경시 승인을 요하지 않음
- 허가/신고
- 등록전환이 많이 된 지역에서 일부만 남았을때
- 도시 군 관리 계획선 분할
- 결번발생 : O
- 면적(★) : 측량(새로이 정함) → 지적소관청이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직권 정정
- 분할 대상인 경우 : 先등록전환 → 後분할
③ 분할
- 1필지를 2개 이상의 필지로 나눔
- 신청의무 O : 일부의 용도가 변하는 경우(EX. 형질변경) 60일 이내 신청 + 지목변경 신청서
- 신청의무 X : 소유권이전, 매매, 지상경계 시정
- 첨부서면 : 소관청 갈음, 판결서, 허가서
- 결번발생 : X
- 면적(★) : 증감이 없어야 한다 → 공부상 면적, 경계를 정정
- 건축물에 걸리면 안된다(예외 : 판, 공, 도, 도)
④ 합병
- 2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1필지로 만든다.
- 합병 조건 : 지번부여지역 내, 연접, 지목, 소유자, 소유자 주소, 등기여부, 축척 동일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신탁등기 가능)
- 결번발생 : O
- 면적(★) : 측정X(불필요한 경계, 좌표를 말소)
- 신청의무 O : 철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60일 이내 신청)
- 신청의무 X : 그외
- 합필 등기 : 합병 후 1월 이내 신청
⑤ 지목변경
-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 준공,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문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EX. 학교→연수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준공 전 합병 신청
- 60일 이내 신청
- 측량 X
- 결번발생 : X
⑥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지형의 변화로 원상회복이 안되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 → 등록말소
- 지적소관청 → 말소신청통지(토지소유자) → 말소신청(90일이내) →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 직권 말소 → 직권말소 통지(토지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
- 바다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회복등록 할 수 있다.
⑦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⑧ 축척변경
-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 작은축척 → 큰축척
- 대상 :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규모가 작아진 경우, 동일 지번부역 내 서로 다른 축척, 지적공부 관리
- 토지소유자 신청 → 지적소관청 :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 지적소관청 직권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동의서, 의결서 첨부
- 승인 제외 축척변경 가능 : 합병,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 시행공고 : 시군구&리동 게시판에 20일 이상
- 지번변경 : 도시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준용
- 축척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 경계복원 측량,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한다
- 확정공고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등기촉탁
2.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① 토지소유자 신청 : 지적소관청에게 신청
- 사유에 제한이 없음
②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내용이 다르게 기입된 경우
-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
- 면적의 환산(평→㎡)이 잘못된 경우
- 지적소관청이 잘못, 다르게 기입한 경우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경계가 부함되지 않는 경우
③ 직권정정이 불가한 경우
-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측량 +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
-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정정
- 토지의 표시와 등기표제부의 내용이 다른경우
-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사유 표기)
3. 소유자에 관한 사항
(EX. 성명, 주소, 주민번호)
① 등기된 토지
- 등기부에 의한 소유자 정보를 토대로 정정
EX.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외
② 미등기 토지
EX.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4. 기타
(EX.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수확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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