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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⑤ -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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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⑤

 

<경계>
1. 의의
: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상의 등록한 선(도상경계)
- 지적도, 임야도
- 소유권(필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0.1mm로 작성
cf) 경계점 : 지적도, 임야도에 도해형태 /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형태

2. 지상경계 결정기준
- 해수면 :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 절토부 : 상단부
- 높낮이에 차이가 없으면 : 중앙
- 높낮이에 차이가 있으면 : 하단부
- 제방 : 바깥 어깨
cf) 소유자가 다른경우 :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담장, 울타리, 경계점표지로 지상경계 구분)

3. 지상경계정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① 작성, 관리 : 지적소관청
② 작성시기 : 토지의 이동으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③ 등록사항 :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좌표) -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必, 사진파일, 위치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위치
CF) 면적 X, 소유자 X

4. 기타(분할)
① 분할시 지상경계가 건축물에 걸리면 안된다.
예외 : 판, 공, 도, 도
- 판결
- 공공사업 : 천수, 유학, 철도, 구제
- 도시개발 사업 :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구획 설정 →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 도시군 관리계획선
② 분할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한다.
예외 : 분할 대상이 아닌 것
- 판결 X
- 1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 : 도면을 첨부해서 범위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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