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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⑥ - 면적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⑥
<면적>
1. 의의
: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2. 측정대상
① 기초측량 :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② 세부측량 : 기준점을 기초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 세부측량을 실시한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측정대상 (O, X)
구분 | O | X |
지적공부 | 멸실, 훼손에 대한 복구 | 도면의 재작성 |
토지의 이동 | 측량(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도시개발사업) 등록사항 정정(경계, 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CF) 합병시 축척이 다른경우 |
조사(합병, 지목변경) |
지적측량 | 세부측량 | 기초측량 세부측량(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기타 | 경계정정 | 위치정정 |
3. 측정방법
①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 지적도, 임야도 : 도해형태 → 전자면적 측정기법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좌표형태 → 좌표면적 계산법
4. 등록시 단수처리
① 등록 : 토지대장, 임야대장
② 단위 : ㎡(평→㎡ : *400/121)
③ 단수처리
- 예외(1/600) : 소숫점아래 1자리, 0.05기준
- 원칙(그외) : 1자리, 0.5기준
5. 기타
① 경계점 좌표부의 비치지역
-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한 경우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한다.
- 축척변경으로 좌표를 등록하는 경우
→ 단수처리의 예외를 적용
② 최소 등록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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