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⑥ - 면적

728x90

[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⑥ - 면적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⑥

<면적>
1. 의의
: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2. 측정대상
① 기초측량 :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② 세부측량 : 기준점을 기초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 세부측량을 실시한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측정대상 (O, X)

구분 O X
지적공부 멸실, 훼손에 대한 복구 도면의 재작성
토지의 이동 측량(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도시개발사업)
등록사항 정정(경계, 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CF) 합병시 축척이 다른경우
조사(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세부측량 기초측량
세부측량(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기타 경계정정 위치정정

 

3. 측정방법
①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 지적도, 임야도 : 도해형태 → 전자면적 측정기법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좌표형태 → 좌표면적 계산법

4. 등록시 단수처리
① 등록 : 토지대장, 임야대장
② 단위 : ㎡(평→㎡ : *400/121)
③ 단수처리
- 예외(1/600) : 소숫점아래 1자리, 0.05기준
- 원칙(그외) : 1자리, 0.5기준

5. 기타
① 경계점 좌표부의 비치지역
-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한 경우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한다.
- 축척변경으로 좌표를 등록하는 경우
→ 단수처리의 예외를 적용
② 최소 등록은 0.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