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용어정리>
* 지적공부 : 임야도,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 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CF) 지적공부가 아닌 것
연속지적도 : 측량 활용 X
부동산종합공부 : 부동산(=토지+건축물)
지상경계점등록부
시도지사 승인 : 지적변경, 축적변경, 지적공부반출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 국가기관의 장
토지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한반도 + 부속도서)
필지 : 토지의 등록단위(by 대통령령)
*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 지번 : 필지에 부여하는 번호(물적편성주의 : 1필지 - 1등기)
cf) 지번부여지역 : 리,동 & 이에 준하는 지역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로 구분한 종류
- 면적 : 필지의 넓이(수평 면상의 넓이)
- 경계 :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도상경계)
cf)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 지적도 임야도에 '도해'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형태로 표현
- 좌표 :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XY점
* 토지의 이동 → 조사, 측량
1. 조사하는 것
① 합병 : 불필요한 경계, 좌표를 말소만 하면 됨
② 지목변경
2. 측량하는 것
①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 등록이 누락된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
② 등록전환 : 임야대장, 임야도(1/6000 작은축척) → 토지대장, 지적도(1/1200 큰축척)
③ 분할
④ 축척변경 :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축척 → 큰축척
* 지적측량
1. 정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
1)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2) 지적재조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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