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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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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토지의 등록>
1. 토지의 이동 발생시
①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받아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한다
cf) 비법인사단재단은 대표자, 관리인의 신청
③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결정

2. 지적소관청의 역할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 계획 수립
- 원칙 : 시장, 군수, 구청장(지적소관청)
- 예외 : 읍, 면, 동 별
② 토지이동 현황조사
③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④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⑤ 지적공부 정리

3. 토지이동결의서
① 토지이동결의서와 지적공부의 내용이 다른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결의서의 내용으로 직권정정한다
②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토지이동결의서를 복구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4. 시, 도지사의 승인 내역
① 지번변경(지번 등 명세 제출)
② 축척변경(합병시 제외)
③ 지적공부 반출

5. 1필지 성립요건
① 지번부여지역 내, 소유자 동일, 지반연속, 용도(지목) 동일
- 예외 : 지목이 다른경우, 종된용도의 토지를 주된용도의 토지에 편입시켜 1필지로 할 수 있다.
→ 양입지 : 주된토지에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 구거 등. 주된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쌓여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양입지 제한 : 종된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330㎡(100평) 초과하는 경우, 주된토지의 10% 초과인 경우
② 합병시 : + 축척, 등기여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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