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1. 구분소유권 :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각각의 소유권
2. 구분의사(행위) : 시기제한 X, 방식제한 X
3. 순서 : 허가신청(구분행위) → 착공 → 완성(구분소유권) → 사용승인 준공인가 → 대장 → 등기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변동
1. 신축건물
2.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3.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 말소등기 없이
4.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 말소등기 없이
5. 혼동에의한 물권의 소멸 → 말소등기 없이
6. 원인행위의 실효 : 무효, 취소, 해제 등 → 말소등기 없이
7.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공용부분(EX. 엘리베이터, 계단)
8. 구분소유권
9.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역권 이전
10. 분묘기지권 획득
* 전유부분 VS 공용부분
1. 공용부분의 지분 : 전유부분과 분리 X → 등기없이 취득
1) 공용부분 : 용도에 따른 비용부담
2) 전유부분 : 지분비율에 따른 비용부담
2. 대지사용권
1) 원칙 - 분리X
2) 예외 - 규약으로 분리 가능
* 구분소유건물의 관리
1.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는가?
1) 전유부분 : 승계 X
2) 공용부분 : 승계 O / BUT, 연체료 : 승계 X
2. 甲(관리비 체납)→乙→丙→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乙+丙+丁이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관리비 징수
* 관리단 vs 관리인
1. 관리단 : 구분소유자 전원, 비법인사단, 당연성립, 조직행위는 불요 (ex.동대표회의, 입주자대표 회의, 상가번영회)
2. 관리인 : 관리단의 대표, 구분소유자 아니어도 됨 (ex. 동대표회장, 입주자대표 회장, 상가번영회장)
1) 위탁관리 계약 : 위탁관리회사(ex. 관리소장)
* 분양자 및 시공자의 건물하자 담보책임
1. 기산점(유유, 용용)
1)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 재건축
1.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자의 4/5, 서면 가능
2. 재건축 결의 내용변경 : 조합원의 4/5, 서면 가능
3. 반대자인 1/5에 대해 재건축 참가여부 서명촉구 必
1) 2개월내 회답 X :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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