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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계약의 유효로부터 발생)
1.계약의 해제 : 소급효
1)일방적해제(형성권)
a.약정해제 : 약정사유에의한 해제
b.법정해제 : (지체, 불능 시)채무불이행 → 문제에서 나오는 "해제"
2)합의해제(해제계약) : 특약에 따름
제3자보호규정 : 합의해제에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계약의 해지 : 장래효(나머지 내용은 해제와 동일)
3.이행지체
甲(소유권 이행의무)-乙(대금지급의무)
甲의 이행거절 의사표시 → 乙은 최고 없이, 이행기 前, 대금지급 하지 않고 해제 가능
4.이행불능
甲(소유권 이행의무)-乙(대금지급의무)
甲의 별장이 화재로 멸실 → 乙
甲의 귀책 : 乙은 최고 없이, 이행기 前, 대금지급 하지 않고 해제 가능
5.해제권의 불가분성
1)공동소유권에 관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한다.
2)해제(해지)가 1인에 대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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