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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1차

[민법]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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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유 (共有)합유 (合유)총유 (總有)
기본 성격개인주의적 공동소유 (예: 공동구매, 상속)조합체(동업) 목적의 공동소유단체적 공동소유 (예: 종중, 교회)
지분 권리있음 (지분 처분이 완전히 자유로움)있음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 제한)없음 (지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사용 · 수익각자가 지분 비율로 전부 사용각자가 지분 비율로 전부 사용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름
보존 행위각자가 단독으로 가능 (물건을 지키는 행위)각자가 단독으로 가능사원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 (개인 단독 불가)
관리 행위지분 과반수로 결정 (임대차 계약 등)지분 과반수로 결정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처분 · 변경전원 동의 필요 (매매, 신축 등)전원 동의 필요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분할 청구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조합 관계 종료 전에는 불가능지분이 없으므로 원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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