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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유 (共有) | 합유 (合유) | 총유 (總有) |
| 기본 성격 | 개인주의적 공동소유 (예: 공동구매, 상속) | 조합체(동업) 목적의 공동소유 | 단체적 공동소유 (예: 종중, 교회) |
| 지분 권리 | 있음 (지분 처분이 완전히 자유로움) | 있음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 제한) | 없음 (지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 사용 · 수익 | 각자가 지분 비율로 전부 사용 | 각자가 지분 비율로 전부 사용 |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름 |
| 보존 행위 | 각자가 단독으로 가능 (물건을 지키는 행위) | 각자가 단독으로 가능 | 사원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 (개인 단독 불가) |
| 관리 행위 | 지분 과반수로 결정 (임대차 계약 등) | 지분 과반수로 결정 | 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
| 처분 · 변경 | 전원 동의 필요 (매매, 신축 등) | 전원 동의 필요 | 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
| 분할 청구 |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 | 조합 관계 종료 전에는 불가능 | 지분이 없으므로 원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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