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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공시설 빈칸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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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2. 공동이용시설

공동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노유자시설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그밖의 시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공공시설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기반시설.pdf
0.06MB
기반시설.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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