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시행령 / 부령=시행규칙)
<용도지역>
1. 주거지역
전용 : 양호 - 1종, 2종
일반 : 편리 - 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
준주거지역 : 주거 & 상업 or 업무
2. 상업지역
중심 : 심장
일반
유통
근린
3. 공업지역
전용 : 중화학 공업
일반 : 공해X
준공업 : 경공업
4. 녹지지역
보존
생산 : 농업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
자연 : 제한적 개발 허용
→ 조례로 용도지역 세분화 가능
CF) 건물 건축 제한 :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지지역
건축제한 : 건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 대통령령으로 제한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중복지정 가능
1. 경관지구
2. 고도지구 : 최고한도
3. 방화지구
4. 방재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건축물, 중요시설물, 생태계
6. 취락지구
7. 개발진흥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 특정시설 제한
9. 복합용도지구 : 특정시설 완화(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에 지정)
* 용도지구의 세분(by 대통령령)
1. 경관지구 :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2. 방재지구 : 시가지, 자연 방재지구
3. 보호지구 : 역사문화(문화재 시설 및 지역), 중요시설(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군사시설), 생태계 보호지구
4. 취락지구 : 집단(개발제한구역), 자연(녹, 관, 농, 자)
5. 개발진흥지구 :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 진흥지구
→ 조례로 용도지구 세분화 가능
: 기존의 용도지구 행위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 불가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 완화 or 강화, 일부에 지정
1. 개발제한구역
by 국장,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국가의 기밀을 위해 지정
2. 시가화 조정구역
시,도지사 지정
if, 국가계획 연계시 국장 지정
시가화의 유보(5~20년) : 시가화 유보기간도 관리계획으로 지정
실효 : 시가화유보가 끝난 다음날(결정권자는 실효를 고시해야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법
지역거점 역할의 개발유도를 위해 제한 완화
3개 환승역 1km 내
→ 규정 예외
대지조성, 부설 주차장, 미술작품,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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