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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③
<등기부>
1. 일반등기 : 토지등기부 +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CF) 특별법상 등기 : 선박, 입목, 재단
2. 물적편성주의 : 1부동산(토지/건물) 1등기(표, 갑, 을)
3. 원칙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 갑구 : 소유권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4. 예외(구분건물) : 1동건물 1등기
- 1동건물 : 표제부
- 전유부분 : 표, 갑, 을
<등기부>
1. 표제부
①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접수(일자) : 접수번호 X → 주등기
- 소재 지번
- 건물의 내역 : 구조, 종류, 면적(EX.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500㎡
- 기타
- 지목 X
②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 접수(일자) : 접수번호 X → 주등기
- 소재 지번
- 지목 : 대
- 면적 : 200㎡
- 기타
2.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접수번호 O
- 등기원인 & 날짜
CF) 소유권 보존등기 :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날짜 기입불가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등기명의인의 표시(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세금 OR 거래가액 등)
* 소유권 이전 :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 이전 :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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