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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①
<부동산 등기법>
1.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기록
-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교부
- 등기완료 사실 통지
-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과세자료 제공)
2. 절차
① 신청 → 접수(효력) → 심사 → 등기부
② 효력발생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시 효력 발생
- 등기관이 미리 부여한 식별부호를 등록
3. 심사
- 각하사유를 심사
- 형식적 심사주의(각하사유 판단)
4. 용어
- 등기부 :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해 입력처리 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의해 편성한 것(물적 편성주의 : 부동산 중심)
- 등기부 부본 자료 : 손상시 복구를 위해 저장해 놓은 자료
- 등기기록 : 표제부, 갑구, 을구(토지 1필지, 건물 1개에 대한 등기정보 자료)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등기필 정보 :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5. 부동산의 표시
①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② 건물 : 소재, 지번, X, 건물내역(구조, 종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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