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 ②
<부동산 등기의 대상>
1. 등기 :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2. 기록
① 부동산 표시
② 법적 권리 관계
3. 부동산 : 등기 대상인 물건
① 토지 : 사건의 목적
- 등기 O : 하천 - 소유권, 저당권 O / 용익물권(임차권 X)
- 등기 X : 터널, 교량
② 건물
- 영구성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수중호텔(등기 X) / 고정 유리온실, 방조제, 비각(등기 O)
-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지붕+벽, 기둥이 있어야 한다) : 옥외풀장, 양어장, 주유소 탱크, 캐노피(등기 X) / 유류저장탱크, 200㎡이상의 축사(등기 O)
③ 건물 中 구분소유
- 전유부분 :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
- 공용부분 : 구조상 공용부분(등기 X : 계단) + 규약상 공용부분(등기 O : 노인정, 관리실)
4. 부동산의 권리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 소유권, 제한물권(용익물권 + 담보물권)
①-1
- 등기 X :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 등기 必 : 기타
② 채권 :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
- 임차권
- 환매권
CF) 상속, 수용, 형성판결, 경매는 등기없이 권리변동
이행판결은 등기 必
5. 권리변동
① 발생
- 원시취득(보존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갑구
- 승계취득 : 설정등기(소유권 이외의 물권&임차권 최초 창설 → 을구), 이전등기(권리 주체 변경 → 갑&을구)
② 변경
- 변경 : 후발
- 경정 : 원시
③ 소멸
- 권리의 소멸 : 말소등기
- 부동산 소명 : 멸실등기
④ 처분제한 :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소유권 보존 | 소유권 이전 (권리주체 변경) |
용익물권/임차권 | 저당권 | |
부동산 전부 | O | O | O | O |
부동산 일부 | X | X (1필 1등기 분필선행) |
O(도면: 범위표시) | X |
지분 | X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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