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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1차

[부동산학]토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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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등의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용도 전환이 완료된X)
2. 이행지: 용도지역 내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토지용어>
1. 택지: 주거용, 성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2.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EX. 하천, 도로 등)
3. 나지: 건물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임차권 등의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4. 필지(법적인 개념): 지번표시 단위. 토지의 등기 단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여 권리곤계를 명시하는 용어
5. 획지(경제적 개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6. 맹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건축법으로는 맹지에 건물을 세울 수 없다.
7. 대지: 좁은 통로가 도로에 닿은 자루형 토지
8. 법지: 경사지,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실익은 없는 토지
9. 빈지: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토지
10. 포락지: 물의 침식으로 수면아래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버린토지
11.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12. 소지: 개발이전의 자연그대로의 토지(EX. 대지 등)
13. 공한지: 투자를 위해 방치하고 있는 토지
14. 공지: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
15. 건부지: 건물이 토지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CF) 한계지: 택지이용에 있어 최전방권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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