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에관한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이야기]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걸 속이고 일반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때 궁금해서 엄청 찾아봤는데, 임대사업자가 일반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딱히 없어서 포스팅을 해본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임대차에서 말하는 부기등기는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경우, 등기에 본인이 임대사업자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law.go.kr)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www.law.go.kr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2022/12/9일까지 부기등기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예기간이 모두 끝나 임대사업자라면 부기등기가 필수가 되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면 따로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