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때 궁금해서 엄청 찾아봤는데,
임대사업자가 일반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딱히 없어서 포스팅을 해본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임대차에서 말하는 부기등기는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경우, 등기에 본인이 임대사업자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www.law.go.kr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2022/12/9일까지 부기등기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예기간이 모두 끝나 임대사업자라면 부기등기가 필수가 되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면 따로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물론 과태료도 큰 비용이긴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점이나 벌금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법적으로 전과가 남는것은 아니라 자율에 맡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주게되면?
부기 등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입주할때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어야하기 때문이다.
-> 이 내용은 전세계약서에도 표기가 된다.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기타 면제 조건이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라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가입의 의무를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임차인이 입주한 후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본다)
과태료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의 10%,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바로 신고하는 방법은 비추하겠다.
임대인과는 최대한 잘 지내는 것이 2년 후 퇴실할때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대신, 대신,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신고는 아무때나 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인데,
현재는 전세가계약시 임대인의 정보와 미납국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열람 신청은 세무서에 가서 해야한다.
두번째로, 집주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렌트홈!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renthome.go.kr)
마지막으로, 각 구청 부동산과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해줌.
물론 개인정보라서 아무렇게나 알려주는건 아니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집의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준다.
법이라는게 모든 내용을 다 기입할수가 없어서 구멍이 많지만, 그래도 점점 세입자를 위한 방면으로 보완되고 있긴 하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속 끓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