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탈출]보증보험사 비교 HUG, SGI, HF (tistory.com)
[전세탈출]보증보험사 비교 HUG, SGI, HF
최근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있었나 싶다. 오늘자 뉴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HUG 반환보증 사고 역대최대!!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 연합
aimees.tistory.com
2024.09.10
최근 2~3년간 엄청 늘어난 전세사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대해서 글을 올린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만기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면 아래의 절차는 필요 없지만, 보증보험(OR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겠다.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이고, 만약 만기될때까지 따로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
그래서 전세를 빼고 싶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용증명이다.
물론, 문자로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로 해도 되지만. 일단 나의 집주인은 문자로 제때 답을 해준적이 없다. 통화는 공인 속기사에게 맡겨 녹취록을 공증받아야 하기때문에 비용이 높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한다.
(문자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문자로 해도 충분하다. 대신, 전화번호가 보이게 그리고 임대인(집주인)의 답변이 꼭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은 딱히 형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몇가지 중요한 정보만 넣으면 된다.
- 임대인 정보 - 집주인
- 임차인 정보 - 나의 정보
- 임대차에 대한 내용
- 임대차 만기일 및 해지에 대한 내용
아래 내용증명 예시와 인쇄해서 쓸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해둡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임대인)
이 름 : XXX
연락처 : 010-XXXX-XXXX
주 소 :
-발신인 (임차인)
이 름 : YYY
연락처 : 010-YYYY-YYYY
주 소 :
<제 목 :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임차인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갱신 종료일인
20BB년 BB월 BB일 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 내용>
1.본인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주소지(YY시 YY구 YY동 YY번지 YY호)에 대한 임대차기간 20AA년 AA월 AA일부터 20BB년 BB월 BB일까지 총 24개월간 전세보증금 금 “한글기재”만(“숫자기재”)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 년 월 일 상호 작성 교부하였으며 이에 위 금 “한글기재”만(“숫자기재”)원을 지불하였으며 20CC년 CC월 CC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해지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2.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위 임대차 계약 종료일(20BB년 BB월 BB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3.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좌
은행명 : YY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YYY
20 년 월 일
발신인 : YYY (인)
배달증명
내용증명은 작성했으면, 3장 인쇄해서 우체국으로 고고싱!
3장을 인쇄하는 이유는 1장은 내가, 1장은 임대인(받는사람),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용도이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인증하기 위해서 도장과 스티커를 붙여서 준다.
그런데, 여기서 잘 도착했겠거니~ 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배달증명"이다.
(물론, 민법에서는 등기로 보낸 서류는 익일 수령한 것으로 우길 수 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가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배달증명'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
www.epost.go.kr

내용증명 보낼때 받은 등기번호를 넣으면 배달증명 받는것은 쉽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할점!!
배달증명은 결제 후 익일까지만 인쇄가 된다.
배달증명서는 1,600원
그리고 한번 결제하면 여러장 뽑을 수 있으니까 결제하는 즉시 3장 뽑아둔다.
왜냐, 1장은 법원에 제출, 1장은 HUG에 제출, 1장은 내가 가진다 ㅋㅋㅋㅋ
나는 첨에 HF에 제출할 것만 한장 뽑았다가, 법원에서도 배달증명을 같이 내라고 해서 다시 추가 결제했다는 ㅋㅋㅋ
여기까지하면, 만기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은 완료다.
다음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