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⑥ - 등기절차 총론
에임이
2024.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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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⑥
<등기절차>
* 신청
1. 신청자
① 원칙 :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② 예외 :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이의신청 참고)
2. 신청적격
① 원칙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 등기신청 적격
② 예외 : 단독신청, 대위신청, 대리인 신청
등기적격 | 등기부적격 |
자연인 | 태아 - 정지조건설 : 부적격(판례선택) - 해재조건설 : 적격 |
법인 (지자체 : 시,군,구) |
법인 (지자체 : 읍, 면) |
비법인 사단, 재단 (자연부락&대표자 有) - 신청 : 대표자, 관리인(사원총회 결의서 必) - 등기 : 비법인사단, 재단명의(등기적격) |
학교 민법상 조합(합유의 등기) *합유 : 지분표시 X |
특별법상 조합(EX. 농협) |
3. 등기신청권
: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공동 & 단독 모두 등기신청권 有
- 대위신청(★)
CF) 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
- 권리자 : 의사능력
- 의무자 : 의사능력+행위능력
1. 실체법(민법)
① 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가진자
② 의무자 : 등기 협력 의무를 가진자
2. 절차법(등기법)
① 권리자 : 이익을 받는자(권리를 취득하는 자)
② 의무자 : 불이익을 받는자(권리를 상실하는 자)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
매매 | 매수인 | 매도인 |
환매 | 매도인 | 매수인 |
XX설정 (EX. 저당권, 전세권,..) |
XX권자 | XX설정자 |
XX설정 말소 | XX설정자 | XX권자 |
지역권 | 요역지 | 승역지 |
전세금 증액(존속기간 연장) | 전세권자 | 전세권설정자 |
전세금 감액(존속기감 단축) |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자 |
소유권 이전 가등기 (BUT, 물권변동 X) |
매수인(A) | 매도인(B) |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C) | 가등기 의무자(B) | 매도인(C) |
소유권 이전 후 이전(A→B→C) | B(C가 B를 대위) | A |
저당권 이전 등기 | 저당권 권리자 (저당권자) |
저당권 양수인 |
저당권 설정 이후 소유권 이전 | 저당권 설정자 현재 소유자 |
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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