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⑥ - 등기절차 총론

에임이 2024.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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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⑥

<등기절차>
* 신청
1. 신청자
① 원칙 :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② 예외 :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이의신청 참고)

2. 신청적격
① 원칙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 등기신청 적격
② 예외 : 단독신청, 대위신청, 대리인 신청

등기적격 등기부적격
자연인 태아
- 정지조건설 : 부적격(판례선택)
- 해재조건설 : 적격
법인
(지자체 : 시,군,구)
법인
(지자체 : 읍, 면)
비법인 사단, 재단
(자연부락&대표자 有)
- 신청 : 대표자, 관리인(사원총회 결의서 必)
- 등기 : 비법인사단, 재단명의(등기적격)
학교
민법상 조합(합유의 등기)
*합유 : 지분표시 X
특별법상 조합(EX. 농협)  

3. 등기신청권
: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공동 & 단독 모두 등기신청권 有
- 대위신청(★)



CF) 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
- 권리자 : 의사능력
- 의무자 : 의사능력+행위능력
1. 실체법(민법)
① 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가진자
② 의무자 : 등기 협력 의무를 가진자
2. 절차법(등기법)
① 권리자 : 이익을 받는자(권리를 취득하는 자)
② 의무자 : 불이익을 받는자(권리를 상실하는 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매매 매수인 매도인
환매 매도인 매수인
XX설정
(EX. 저당권, 전세권,..)
XX권자 XX설정자
XX설정 말소 XX설정자 XX권자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전세금 증액(존속기간 연장)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전세금 감액(존속기감 단축)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BUT, 물권변동 X)
매수인(A) 매도인(B)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C) 가등기 의무자(B) 매도인(C)
소유권 이전 후 이전(A→B→C) B(C가 B를 대위) A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권리자
(저당권자)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설정 이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자
현재 소유자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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