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⑤ - 등기의 효력

에임이 2024. 1. 18. 16:44
728x90

부동산 등기법 ⑤

<등기의 효력>

* 효력에 따른 분류 : 권리에 대한 내용
1. 등기의 효력
① 물권 변동 효력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식별부호 등록, 전산저리 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었을때) 접수할때 효력 발생
② 순위 확정력
- 등기한 순서
- 같은구 : 순위번호 / 다른구 : 접수번호
- 말소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순서에 의한다
- 대지권 :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 대향력 발생 : 환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야 인정 됨
④ 지상권, 전세권
- 지상권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시 실체법상 효력 소멸 → 말소등기
- 후등기 저지력(형식적 확정력) : 지상권, 전세권 만료로 말소등기 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 → 각하
⑤ 점유적 효력 : 취득시효 기간 단축(20년 → 10년)
⑥ 공신력 불인정

2. 종국등기(본등기)
① 권리 추정력
- 의의 :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한다
- 추정력은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판례에 의존한다
- 등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 단순 증거로 깨지지 않으며,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
② 추정력의 범위
- 전소유자의 등기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 권리의 등기 O, 표시의 등기(표제부) X
③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 점유의 추정력
- 사자명의, 허무인의 등기
④ 중복등기
- 1부동산 1등기이므로, 1부동산 2등기인 경우 선등기 유효의 원칙
⑤ 소유권 보존등기가 깨지는 경우
-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
- 건물 신축자가 별도 존재
-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별도 존재

3. 가등기
① 부동산의 물권,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 순위 : 가등기 순위
- 물권변동 : 실제 물권변동시
③ 추정력 : 인정 X

4. 등기의 유효여건
① 형식적 유효여건 : 등기법(절차법)
② 실질적 유효여건 : 민법

5. 원칙의 완화
① 중간 생략등기
② 무효등기 유용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