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④ - 등기의 분류
에임이
2024.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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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④
<등기의 분류>
1. 등기사항
① 표시의 등기 : 부동산의 표시 → 표제부(사실의 등기)
② 권리의 등기 : 권리관계 → 갑, 을구
- 소유권 보존등기
- 권리의 변동등기 : 소유권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2. 표시의 등기 VS 권리의 등기
표시의 등기 | 권리의 등기 | |
신청의무 | O(1월이내) | X (소보, 소이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60일이내) |
멸실등기 | O(1월이내) | X |
대지권변경 | O(1월이내) | X |
형식 | 주등기 | 주등기/부기등기 |
신청자 | 소유권 등기 명의인 (단독신청) |
공동신청 |
CF) 구분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1명이 대위해서 전유부분의 표제부를 동시 신청
3. 내용에 따른 분류
①기입등기 : 발생에 관한 등기
- 등기필 정보를 작성 → 보존, 이전, 설정과 관련이 있는 등기
- 원시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설정적 승계
② 변경등기, 경정등기
- 변경등기 : 등기의 일부사항 후발적 불일치
-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사항 원시적 불일치
EX. 지번, 지목, 권리인의 성명, 주소, 지료 등의 내용 중 일부사항
③ 말소등기
: 등기의 전부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권리를 소멸 시키는 등기
(원시적 + 후발적)
EX. 소유권 이전, 전세권 만료 등의 이유로 말소 됨
- 주등기로만 표시
- 말소회복등기 : 부적법 말소 시(자발적 신청에 의해 말소등기를 했다면, 회복 불가)
- 전부회복시 : 주등기 / 일부 회복시 : 부기등기
④ 멸실등기
: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 토지 : 멸실(1개월)
- 건물 : 멸실(1개월), 부존재(지체없이)
4. 형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VS 부기등기
주등기 | 부기등기 | |
번호 | 독립번호 사용 | 가지번호 사용 |
순위 |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주등기 말소시 부기등기 직권말소) |
|
상호간 : 등기한 순서 | ||
존재 | 표제부 | 갑구, 을구 |
내용 | 소유권 보존, 이전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
소유권의 저당권 |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지상권, 전세권 등) | |
소유자 처분제한 | 소유자 이외의 처분제한 | |
특약, 약정의 등기 | ||
변경등기 | 부동산의 표시변경 | 등기 명의인의 표시 |
권리의 변경 (이해관계인 有 : 승낙서 必) |
권리의 변경(이해관계인 無) | |
말소등기 | ||
말소 회복등기 중 전부 회복 | 말소 회복등기 중 전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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