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부동산 등기법 ④ - 등기의 분류

에임이 2024.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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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④

<등기의 분류>
1. 등기사항
① 표시의 등기 : 부동산의 표시 → 표제부(사실의 등기)
② 권리의 등기 : 권리관계 → 갑, 을구
- 소유권 보존등기
- 권리의 변동등기 : 소유권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2. 표시의 등기 VS 권리의 등기

  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
신청의무 O(1월이내) X
(소보, 소이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60일이내)
멸실등기 O(1월이내) X
대지권변경 O(1월이내) X
형식 주등기 주등기/부기등기
신청자 소유권 등기 명의인
(단독신청)
공동신청


CF) 구분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1명이 대위해서 전유부분의 표제부를 동시 신청


3. 내용에 따른 분류
①기입등기 : 발생에 관한 등기
- 등기필 정보를 작성 → 보존, 이전, 설정과 관련이 있는 등기
- 원시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설정적 승계
② 변경등기, 경정등기
- 변경등기 : 등기의 일부사항 후발적 불일치
-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사항 원시적 불일치
EX. 지번, 지목, 권리인의 성명, 주소, 지료 등의 내용 중 일부사항
③ 말소등기
: 등기의 전부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권리를 소멸 시키는 등기
(원시적 + 후발적)
EX. 소유권 이전, 전세권 만료 등의 이유로 말소 됨
- 주등기로만 표시
- 말소회복등기 : 부적법 말소 시(자발적 신청에 의해 말소등기를 했다면, 회복 불가)
- 전부회복시 : 주등기 / 일부 회복시 : 부기등기
④ 멸실등기
: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 토지 : 멸실(1개월)
- 건물 : 멸실(1개월), 부존재(지체없이)

4. 형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VS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번호 독립번호 사용 가지번호 사용
순위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주등기 말소시 부기등기 직권말소)
    상호간 : 등기한 순서
존재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소유권의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자 처분제한 소유자 이외의 처분제한
    특약, 약정의 등기
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 명의인의 표시
  권리의 변경
(이해관계인 有 : 승낙서 必)
권리의 변경(이해관계인 無)
  말소등기  
  말소 회복등기 중 전부 회복 말소 회복등기 중 전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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