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⑨ - 지적측량 기타
에임이
2024. 1.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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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⑨
1.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적측량 후 다툼이 있을때 하는 심사
① 청구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 시도지사(청구 요청) → 지방 지적 위원회에 청구 → 시도지사에게 의결(60일+30일) → 의결서 통지(7일)
② 적부심사의 효력
- 지적소관청 : 측량성과 수정, 등록사항 정정
③ 재심사 청구 : 국장(청구 요청)을 통해 재심사 → 중앙 지적 위원회에 청구
2. 지적위원회
① 지적위원회 종류
- 중앙 지적위원회 : 국토교통부
- 지방 지적위원회 : 시도
② (중앙+지방) 위원회 기능 : 지적측량적부심사
③ 중앙'S 특별 업무 : 지적기술자 징계, 업무정지, 지적관련 업무 정책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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