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관계법규]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임이 2023. 9.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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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1. 총칙
2. 동산담보권
3. 채권담보권
4. 담보등기
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6. 보칙


* 목적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은 공시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원활, 거래안전 도모 → 국민경제 발전

CF) 등기 : 저당권의 대상이 됨
→ 명인방법 : 저당권 X / 등기입목 : 저당권 O


* 용어정의
1. 담보약정 : 명목에 상관없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합의하여 등기하면 인정됨)
2. 설정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청산
3. 담보등기부 : 동산담보등기부 + 채권담보등기부
4. 채무자 등 :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5. 이해관계인 : 채무자 등,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 압류 가압류 채권자
6. 등기필정보 :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영수증)
→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동산담보권>
* 동산 담보권
1. 동산담보 주체 : 법인, 상업등기법으로 상업등기 한 사람
2. 동산담보 목적물 : 법인의 동산
3. 동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 준부동산, 증권이 있는 동산, 무기명채권(유동화 증권, 주식 등)


* 효력
1. 성질 : (매각, 임대, 멸실, 훼손, 공용징수) 다른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물상대위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2.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 청구만 가능
3.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4.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경매)
2) 근담보권의 범위 :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목적물의 범위 : 목적물의 물건과 종물, 과실에 미친다. 물상대위시 지급 前 압류해야 한다


* 실행(=경매)
1. 방법 : 경매청구
2. 경매절차 : 민사집행법(=강제경매) vs 물권에 대한 경매(=임의경매)
3. 담보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청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선순위 담보권자 금액은 채권액에 포함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목적물 인도청구 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이 지급될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원하면 청산금 지급해야한다.
4. 공동배당 :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분담
5. 후순위 대위 : 선순위 담보권자가 다른 목적물의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를 대위하여 후순위자가 담보권 행사 할 수 있다.


* 소멸
1. 선의취득 : 소유권, 질권 취득 준용
2. 존속기간 : 5년 + 연장등기


<채권담보권>
1. 대상 : 지명채권
2. 등기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기타 내용은 동산담보권과 비교하여 확인


<담보등기>
1. 등기권리 : 동산 &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
2. 관할 등기소 취급
CF) 대법원장 : 위임권자(관할 사무소의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 할 수 있다)



* 등기의 신청
1. 신청 : 당사자 신청
1) 원칙 : 공동신청
2) 예외 :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등기, 판결등기, 상속(포괄승계자)
2. 시기별 효력
1) 접수 : 저장된 때
2) 효력발생 : 접수한 때
3) 완료 : 교합한 때
3. 각하(=거부처분)
1)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것
2)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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