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민법]지역권

에임이 2023. 7.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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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주위토지 통행권 : 맹지에서 통행로가 없는 경우

* 지역권
1 승역지(승일이)
1) 1필지의 일부만 가능

2. 요역지
1) 1필지 전부
2) 지역권 : 유상 OR 무상
3) 기간 : 영구 O
4) 비배타성, 공용성 → 물권적 반환청구권 X
5) 통행지역권의 주장 :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부종성
1) 요역지의 매매 : 요역지를 매매하면 지역권은 부종성에 의해 함께 양도된다(등기 X)
2) 요역지에 저당권 설정 : 요역지에 권리 설정시 지역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3) BUT,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4)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4. 불가분성
1)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 : 다른공유자도 취득
2)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처분 : 지역권 소멸 X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 1인 행사
- 취득기간의 중단 : 모든 공유자 행사


5. 취득시효
1) 계속 & 표현 : 20년간 점유 & 등기
2) 통로개설
3) 불법점유자 X : 지상권자 O, 전세권자 O
4) 존속기간 : 제한 X
5) 손해(손실) : 보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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