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민법]주위토지 통행권
에임이
2023. 7. 6. 17:09
728x90
<소유권>
소유권 일반(상린관계) - 법률규정(등기필요X)
*주위토지 통행권
1.유상 주위토지 통행권
-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통행 가능 & 통로 개설 가능 BUT 유상(손해보상)
甲토지 : 통로(甲이 통로를 막으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위반)
乙맹지 : 甲에게 손해배상 해야한다
- 소유자 : 소유자(甲)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 : 소유자가 철거의무
- 통행자 : 통로 개설 및 유지비용 부담
2. 무상 주위토지 통행권
- 분할로 인해 맹지가 생긴 경우, 직접분할자는 무상으로 통로 이용이 가능하다
-> 양수인, 특별승계인 : 유상으로 전환
- 일부 양도도 준용한다
EX. 甲토지 : 분할 후 맹지를 乙에게 양도
3. 추후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
CF) 미래의 통행권 설정X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