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

[민법]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멸시효

에임이 2023. 6.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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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점유 X : 소멸시효 10년
2. 을이 점유 O : 소멸시효 X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게 "통지" OR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 - 매매 - 을 - 병
통지 OR 승낙

2. 부동산에서는 통지 &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갑 - 매매 - 을 - 병
"동의" & 승낙

3.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청 양도
갑 - 시효(20년) - 을 - 병
동의X & 승낙X, ONLY 통지만으로 양도 가능하다

CF) 말소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CF) 등기신청권 : 공법상 권리


* 물권의 소멸
1. 혼동
1) 말소등기 없이 소멸
2) 꼬리 O : 소멸 X
꼬리 X : 소멸 O
EX.
갑 - 을(전세권)
|
을(매매) -> 을의 전세권 소멸

갑 - 을(전세권)
| 병(전세권 저당권)
|
을(매매) -> 을의 전세권 소멸X

갑 - 을(전세권)
| 병(전세권저당권)
|
병(매매) -> 병의 전세권 소멸
3) 점유권, 광업권 : 소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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